
[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설치 동의 여부와 설치 주체에 대한 주민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마을공동창고 사용 여부와 별도로 태양광시설의 설치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12명, ‘모름’ 9명, 기타 4명으로 조사됐다.
주민 18명 “태양광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조사 주민 25명 가운데 18명(72%)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설치 주체를 묻는 조사에서는 12명(48%)이 ‘마을이장’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인식과 진술이다.
주민들이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으로 답했다는 사실과 실제 태양광시설의 계약상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실제 계약관계는 주민 진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전력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실제 계약자·비용 부담자·전력계약 명의 확인 필요하다.
태양광시설과 관련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명확하다.
실제 설치 계약자가 누구인지, 시공업체는 어디인지,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전력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 발전 및 전력판매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와 관련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보령시는 현재 이 같은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공문을 보내 태양광 전기설비 설치 및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전력에서 답변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주민조사 결과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태양광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주민 25명 조사에서 18명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2명은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했다.
이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주민들의 답변과 실제 계약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계약자와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 및 수익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는 보령시의 한국전력 확인 결과와 관련 계약·행정자료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