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과자·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에서 덜 짜고 덜 단 제품 선택 가능해진다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가공식품 223개로 전면 확대 추진

기존 21개 품목 한계 극복하고 국민 건강 식생활 환경 조성 본격 나서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통해 각계 의견 수렴 후 본격 제도 시행 돌입

△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일부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저감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스와 과자, 떡볶이 등 일상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저감 표시 대상을 넓혀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처음 도입한 이후, 주요 나트륨 및 당류 급원과 업계의 수요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총 21개 식품유형(나트륨 8개, 당류 14개)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 관심이 급증하고 업계에서도 표시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나트륨과 당류 저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인 223개 식품유형으로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을 비롯해 나트륨 및 당류와 관련해 별도의 제조·가공기준이나 규격이 존재하는 식품 등은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한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감 표시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직접 산출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되, 별도의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업계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평균값 제시 대상을 매년 50개 내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과 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과 유통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적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작성 2026.11.07 06:47 수정 2026.11.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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