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관심

- 청와대, 2027년 1월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검토

- 과세 인프라·해외 거래소 형평성 쟁점…당정 협의 거쳐 결론 전망

- 과세 논의와 별개로 스테이블코인·RWA 등 제도화 위한 입법 과제 남아

과세 인프라 미비·청년층 여론 고려

국감 이후 당정협의서 결론 전망

 

AI부동산경제신문 | 경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이진형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시행 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청년층을 포함한 투자자 여론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논의 및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과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과세, 세 차례 유예 이어 추가 연기 가능성

 

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행 여부와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됐지만, 관련 제도와 과세 인프라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법이 유지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지게 된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시행에 앞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과세 시행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전문가와 업계 의견, 국회에서 제기된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과세 제도의 준비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등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세 유예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납세자 혼란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득가액 산정부터 해외 거래 추적까지…과세 인프라가 쟁점

 

추가 유예론의 핵심 근거 중 하나는 가상자산 거래 특성에 맞는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문제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등을 통해서도 거래된다. 여러 플랫폼과 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거래 방식에 따라 소득의 성격과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납세자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도 쟁점이다. 해외 거래소 거래나 개인지갑을 통한 이동은 국내 거래소 거래와 비교해 과세당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집중되거나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투자자 여론 역시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과세 방식에 반대하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지만, 제도적 문제점이 보완될 경우 과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이는 과세 원칙 자체에 대한 반대와 별개로, 실제 소득 산정 및 신고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에서도 시행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과세를 유예하려면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와대의 검토만으로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정 논의와 국회 입법 절차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과세 유예 논의와 별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진행 상황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등 기존 법체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영역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와 토론회 등이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등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업계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주목하는 분야다. 그러나 사업별 법적 기준과 발행·유통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서로 다른 정책 과제지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하더라도 관련 제도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과세를 언제 시행할지뿐 아니라 거래 내역 확인과 소득 산정 체계, 해외 거래 관련 정보 확보,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역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작성 2026.10.26 12:42 수정 2026.10.26 12:51

RSS피드 기사제공처 : AI부동산경제신문 / 등록기자: 이진형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2026년 12월 31일 고양시의 선택은?" 산황동 골프장 증설 15년 갈등… 환경도 살고 골프장도 사는 ...

[전남 워케이션] 함평 스톤델리아 리조트와 무안 황토갯벌 맨발축제 현장! - 뇌 피로를 리셋하는 울트라 어싱...

리더경제 차를 번쩍 든 로봇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3#리더#...

리더경제 김정은 사망설 확산…군 행사 참석 보도https://www.leader-economy.kr/new...

리더경제 구급차는 왔다…그런데 국가는 함께 왔습니까?#리더#경제 #리더경제#민생국감#국정감사#응급의료#섬의...

리더경제 젠슨 황 옆 작은 오리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341#...

리더경제 중동에서 공격받은 배…다음은 한국 주유소 가격표일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한복은 언제부터 ‘특별한 날의 옷’이 됐을까https://www.leader-economy.kr/ne...

https://youtube.com/shorts/sKPghvw8N4g?si=mdrTykroYX6WXH9b

리더경제 기준금리는 연 3.00%에서 멈췄는데, 왜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78...

소방관 조문 때 \'응급 전용\' 주차한 민주당 의원 2명…김현·박정|지금 이 뉴스

국내외 명문대 가려면 S.F.Art를 기억하세요

더샵센텀스타 88평 인테리어 with 420 design studio

리더경제 울산 리드앤톡 영어도서관 남구무거센터 차소민 원장https://www.leader-economy.k...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안산대학 연합 유니온페스티벌 SPOT

민경선 시장의 탄원서에 대한 역질문 ④ 시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양시의 공론화는 제대로 이루어졌습...

리더경제 프랑스시위 불씨는https://www.leader-economy.kr/news/475942#리더#...

리더경제 테슬라 로드스터가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https://www.leader-economy.k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