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이며 실제 의료 장면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료기관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이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 의원급이 원칙…병원급은 예외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의료인은 진료에 앞서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처방은 원칙 7일 이내…마약류·비만치료제는 금지
초진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은 반기 진료의 30% 이내…의사 월평균 500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로는 반기 기준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약 배송과 중개 플랫폼도 관리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건네받을 수 있는 지역과 절차,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유인 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은 금지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사업자는 명칭,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운영자는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 시행령 개정안…위기 시 한시 완화, 업무 위탁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개매체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다.
■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다. 문의는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613, 약무정책과 044-202-2492로 하면 된다.
■ 한눈에 보기
- 시행: 개정 의료법 12월 24일 시행
- 입법예고: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10월 19일~11월 9일 / 시행령 9월 23일~11월 2일
- 초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료기관(실거주지 등록 시 실거주지 기준), 희귀질환자 등 예외
- 일반 비대면진료: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 의료기관: 의원급 원칙, 병원급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처방: 초진 원칙 7일 이내, 조건 충족 시 한 차례 30일 이내
- 원칙적 금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 한도: 의료기관 반기 진료의 30% 이내, 의사 월평균 500건·치과의사 및 한의사 130건 이내
- 중개매체: 신고 의무,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인증 신청 의무
출처: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19
참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5.12.03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으로 개방한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작성자: 보건복지부)를 이용해 재구성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더미디어는 보건복지부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 공식 기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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