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강정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대천3동·대천4동·대천5동)의 행정사무감사 발표 자료를 계기로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 차이, 감정평가 절차 및 산정 근거를 검증한다.
공공용지 취득 과정에서 토지 매입가격과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그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토지 취득가격과 보상금의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한 만큼, 제시된 내용과 실제 계약·보상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가 보상 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자료, 계약 및 보상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려야 한다.
▲ 토지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과 이후 보상금은 각각 언제, 어떤 조건으로 결정됐는가.
▲ 감정평가 기관의 선정과 평가 절차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가.
▲ 재감정이나 보상액 조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전후 결과는 무엇인가.
▲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 요인과 그 근거가 감정평가서 및 관련 기록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가. 등 확인해야할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은 추측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계약서, 감정평가서, 보상 협의서, 관련 결재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보령시의 설명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야할 것이다.
토지 보상액은 개별적인 감정평가와 법정 보상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가격과 보상금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보령시는 법령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토지 취득과 보상 과정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객관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강정모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검증 대상을 특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후에는 실제 원자료와 관련 규정을 대조해 어떤 부분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한다.
토지 보상 문제의 해답은 의혹의 반복이 아니라 자료의 공개와 검증에 있다. 보상액이 왜 그렇게 산정됐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