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슈퍼보이 UFC 선수 최두호가 다시 한번 세계의 옥타곤에 오른다. 최두호는 오는 20일(KST)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331: 반 vs 판토자 2에서 브라질의 베테랑 벨라토르의 역사를 전보하는 링 네임 핏불(Pibull) 프레이리 페트리시오와 페더급 경기를 치른다. UFC 공식 홈페이지 기준 프레이리는 현재 페더급 15위다.
이번 경기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최두호가 다시 랭킹 진입을 바라볼 수 있는 길목에 섰기 때문이다. 최두호는 2024년 빌 알지오를 2라운드 TKO로 꺾은 뒤 같은 해 네이트 랜드웨어를 3라운드 TKO로 제압했다. 지난 5월에는 다니엘 산토스까지 2라운드 TKO로 잡아내며 3연속 피니시 승리를 이어갔다. 현재 공식 전적은 17승 4패 1무, 17승 가운데 14승이 KO/TKO다. 여러 스포츠 매체는 이번 경기를 최두호가 2018년 이후 8년 만에 UFC 페더급 랭킹 재진입을 노리는 승부로 평가했다. 물론 상대의 무게감도 만만치 않
다. 프레이리는 37승 9패를 기록 중인 베테랑으로 벨라토르에서 페더급과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냈다. UFC 공식 기록상 12번의 KO승과 12번의 서브미션승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두호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복귀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옥타곤에서는 랭킹을 향해 싸우고, 옥타곤 밖에서는 선수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준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련 X 최두호 선수의 공식 협찬과 법률 파트너십 체결
UFC 331 출전을 앞두고 최두호는 최근 법무법인 대련과 선수 권익 보호 및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 흔히 스포츠 기업협력이라고 하면 유니폼에 기업 로고를 붙이고 광고에 출연하는 전통적인 후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번 협력은 경기력이나 홍보를 넘어 선수 한 사람의 커리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프로선수에게 법률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사나 에이전시와 관계를 맺는다. 기업과 광고·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한다. 선수의 이름과 얼굴, 사진과 경기 영상은 상업적 가치를 갖고 SNS 게시물 역시 광고나 콘텐츠 계약과 연결될 수 있다. 세계 무대를 뛰는 선수라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진다. 해외 활동 과정에서 계약과 세금, 비자·체류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추가될 수 있고, 경기단체가 정한 규정과 징계절차도 선수의 커리어와 직결되는데 특히 선수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인 직업처럼 정해진 정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 부상과 성적, 랭킹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어 전성기에 체결한 계약 한 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문구 하나가 이후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운동선수에게 있어 법률은 사고가 터진 뒤 소송을 맡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독점권이나 계약해지 조건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선수의 이름과 사진을 누가·어디에서·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광고와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등을 서명하기 전에 살펴보는 것부터 선수 보호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며 상대를 분석하듯 선수의 위험과 리스크도 미리 읽어야 하는 법률 조력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UFC 선수 최두호는 “경기를 준비할 때 상대 선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부상, 컨디션, 이동까지 수많은 변수를 함께 관리한다”며 “선수 생활을 오래 할수록 경기 밖에서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결국 옥타곤에서 싸우는 것이다. 경기 밖의 문제를 믿고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만큼 선수는 자신의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수에게는 커리어가 있고, 지도자에게는 전문성이 있으며, 체육관에는 지켜야 할 사업이 있다. 이번 협력이 프로선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스포츠산업의 밑단에는 격투기·복싱·주짓수 체육관부터 헬스장과 PT숍,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댄스·무용학원, 각종 스포츠 아카데미까지 수많은 생활체육 사업자가 존재하며 이곳에서도 계약과 분쟁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회원권 중도해지와 환불, 운동 중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시설 안전관리, 프리랜서 강사와 근로자의 법적 지위, 트레이너 퇴사 후 회원 이탈, 영업비밀과 고객정보, 회원 사진·영상의 SNS 활용, 상표와 콘텐츠 저작권 등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용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 시설관리 상태, 사업자가 취한 안전조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 법률의 주인공을 유명 선수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운동을 업으로 삼는 순간 경기력과 지도력만큼 계약과 안전,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일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대련은 최두호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스포츠·매니지먼트·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선수와 지도자, 관련 사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분쟁 유형을 살펴보고 예방적 법률지원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